딸래미 청약 통장 관련해서 좀 알아보다가 정리. 정리 해놔야 머리에 남지.

청약 규정이나 제반 사항은 2018년 6월 기준.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. 최신 내용 반영한다고는 장담 못함.

 

1. 아이 태어나자 마자 청약 통장 가입

-> 의미 없다.

-> 성년이 되기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.

->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.

결론: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 가입해서 돈 넣어줄 바에야 적금이나 펀드를 만들어 주는게 나을 듯. 1 - 2년의 경우 이율이 1.5%인데, 적금을 넣는게 오히려 유리할 듯. 굳이 만들어야 하겠다면 상관 없다만 큰 돈을 묶을 이유는 없음. 내 경우 딸 청약 통장에 천 가까운 돈 묶어놨다가 이번에 해지.

 

고2 쯤 가입해주면 미성년 가입 인정기간 2년 챙겨먹을 수 있고, 큰 돈 엄하게 안 묶을 수 있음.

 

2. 미성년 자녀 은행 거래 필요 서류

-> 법정 대리인 (일반적으로 부모) 신분증, 인감

-> 가족관계증명서 (일반/상세, 주민번호 모두 나오도록) - 자녀 기준으로 발급

-> 기본증명서 - 자녀 기준으로 발급

-> 자세한건 은행 콜센터로 물어보는게 정확.

 

 

우측 하단: 가점제 계약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은 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, 2년으로 인정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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